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찾아가는 인사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찾아가는 인사상담) 지리적 여건상 대면상담이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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