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찾아가는 인사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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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리적 여건상 대면상담이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찾아가는 인사상담) 지리적 여건상 대면상담이 어려운 소속기관 직원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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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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