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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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4조 제2항의 송무통계는 별지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4조 제2항의 송무통계는 별지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송무통계는 매월 누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4조의 송무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집행권원이첩현황 부표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이첩내역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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