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8조 (임의변제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임의변제상황의 보고) 각급 공소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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