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6조 (구상권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국가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민ㆍ형사 기록을 검토하여 4주일 이내에 구상의무있는 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공무원,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손해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따로 질 자,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한 제3자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의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의무를 지는자가 공무원 또는 행정청인 때에는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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