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2조 (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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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공소청의 장은 전항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 중 상소포기,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상소 마감일 또는 이의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승인청에 사건기록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각급 공소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각급 공소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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