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4조 (화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화해절차) 재판외에서 화해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해당관리청의 장이 화해조건을 정하여 이를 행하고 제소전화해, 재판상화해를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에 따라 화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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