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소송총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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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한 소송총괄을 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에 필요한 보고(통보)의 종류, 수량,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소송총괄보고) 소송총괄관은 규칙 제33조 제5항에 의한 소송총괄을 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에 필요한 보고(통보)의 종류, 수량,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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