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7조 (환수 대상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수대상 국유재산 및 부동산의 대물의 평가는 전문적 평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한다.
②유가증권은 액면대로 평가하며 은행도 어음 및 수표는 할인액으로 한다.
③환수해당 국유재산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이미 매각되어 대물로 환수할 때에는 기 매각대금으로 환수할 수 있으며 매각에 따라 납부한 부동산 등록세액 등 제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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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소송총괄보고제13조 · 국유재산환수방법제14조 · 화해절차제15조 · 화해조건제16조 · 환수대상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환수 대상물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소송의 수행제1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