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 (임의변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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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공소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공소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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