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소송의 수행)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에 의한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1주일 이내에 절차 제2-2호 및 제3-2호서식 각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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