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2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의 제기ㆍ취하
2.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이송신청
6.소송 참가ㆍ탈퇴
7.청구의 변경
8.중간확인의 소 제기
9.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2.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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