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3조 (국유재산환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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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망실ㆍ은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된 국유재산을 환수할 경우에 자진하여 환수에 응할 의견을 표시한 때에는 화해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화해가 불가능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여 환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국유재산환수방법) 망실ㆍ은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된 국유재산을 환수할 경우에 자진하여 환수에 응할 의견을 표시한 때에는 화해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화해가 불가능한 때에는 소를 제기하여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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