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6조 (환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환수하고자 하는 대상은 당해 국유재산 자체(이하 "환수 해당 국유재산"이라 한다)를 환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환수 해당 국유재산의 환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등(이하 "대물"이라 한다)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