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 (국가소송사건의 중요사건 정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이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국가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
2.3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저명인사와 관련된 사건
3.법무부에서 정보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건
4.각급 공소청의 중요사건 분류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중요사건
5.기타 정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규칙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보고를 할 때에는 소장사본을, 재판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판결문사본을, 기타 중요한 진행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사본을 각 첨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