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5조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률적 판단을 요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고, 법률적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집행절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강제집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률적 판단을 요할 때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고, 법률적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는 강제집행절차는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