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4조 (집행권원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국장) 및 해당부처의 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집행 독려 자료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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