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의3 (소송서류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소송서류의 규격) 공소청 또는 행정청이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 좌ㆍ우 및 아래부분에 원고인 경우에는 적색, 피고인 경우에는 청색줄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용지하단에 인쇄하거나 고무도장에 날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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