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6조의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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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공소청의 장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가처분ㆍ가압류ㆍ압류ㆍ추심ㆍ전부의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팩스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위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처리) 각급 공소청의 장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가처분ㆍ가압류ㆍ압류ㆍ추심ㆍ전부의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팩스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위 명령 또는 결정정본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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