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6조의3 (송무범죄 의심 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송무범죄 의심 사건) 행정소송사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위ㆍ변조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였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증 등의 의심이 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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