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의2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집행선고를 받은 자가 가집행선고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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