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4조 (겸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겸영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 제13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1.「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출을 중개 및 주선하지 않을 것
2.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출을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않을 것
3.여신금융기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출의 중개 및 주선과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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