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1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해야 한다.
1.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5천만원
2.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1억원
3.영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3억원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 잔액, 법령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은 등록취소, 폐업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나 준비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나 준비금의 적립을 유지해야 한다.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협회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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