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3조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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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환된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환된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투자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에 따라 지급받은 연계대출 상환금을 지급받은 경우(연계대출채권의 부실 등으로 상환금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2.투자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②영 제27조제6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영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1억원
2.영 제27조제6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4천만원(다만, 영 제20조제1항제1호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한정하며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1천만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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