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6조 (권한의 위탁 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영 제35조제1항제7호의 업무
2.영 제35조제2항제1호의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신청건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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