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조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주가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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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요건제5조 · 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제6조 ·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 ·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차제8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