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3조 (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계대출ㆍ연계투자 계약의 제한) 영 제12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ㆍ연계투자 상품
가.「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
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다.그 밖에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
2.다음 각 목의 차입자
가.「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나.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연계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설립 또는 운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한다)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투자자.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법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본문 단서에 따른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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