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0조 (준법감시인등의 겸직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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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관련 인력(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준법감시인등의 겸직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관련 인력(이하 "준법감시인등"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1.영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한 업무
2.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관련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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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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