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8조 (투자금등의 우선 지급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투자금등의 우선 지급 사유) 영 제24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이 존속하기 어려운 취지의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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