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약관의 제ㆍ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계투자계약 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기존에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3.법 제25조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5.그 밖에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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