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22조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1개월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계투자 상품과 연계대출 상품은 각각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본다.
③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2.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관련 법령ㆍ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등 이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이용자가 해당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④영 제18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상태, 투자수익률 등을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않을 것
3.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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