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8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임직원수,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여신심사역 등) 재직 내역
2.상품 유형별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정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가.부실채권을 매각한 경우(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
나.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연체발생사실, 연체가 발생한 연계대출계약 내용 등)
다.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의 발생, 손해배상의 확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상품 유형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동산 개발사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대출ㆍ투자상품
2.부동산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3.기타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은 제외한다)
4.어음ㆍ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ㆍ투자상품
5.개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6.법인 신용 연계대출ㆍ투자상품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영 제9조 각 호 및 규정 제8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정보: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정보를 공시하되, 과거 5년간의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2.규정 제8조제1항제3호의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공시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사업연도별로 공시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공시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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