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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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
②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영 제3조제6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영 제3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⑤영 제3조제8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⑥제5항의 연체 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연체율의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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