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17조 (회계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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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투자자재산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계정 회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그 밖의 재산(제2항의 투자자재산은 제외한다)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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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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