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의2 (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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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전력거래소는 제5조 제2호에 따른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시 제11조 각 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 전력구매자별 할당비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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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차액계약 적용물량의 할당) 한국전력거래소는 제5조 제2호에 따른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 시 제11조 각 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 전력구매자별 할당비율을 정할 수 있다.

1.전력구매자의 전력구매 방식 및 정산구조
2.차액계약시 경제적 편익의 귀속 범위 및 특정 전기소비자에 대한 집중 여부
3.일반 전기소비자의 부담 증가 여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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