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2조 (지휘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장은 특사경 수사부서의 소관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절차에 따라 검사에게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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