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5조 (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참고인 등에 대한 준용)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당해 참고인 등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의 참여에 관하여는 피의자의 변호사 참여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참고인 등"으로, "심문"은 "조사"로, "변호인"은 "변호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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