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3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사부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부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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