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9조 (구속영장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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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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