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9조 (통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장은 수사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수사부서장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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