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37조 (체포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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