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15조 (수사지원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부서장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가 수행하는 수사사건의 입건ㆍ송치ㆍ사건종결 등 수사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이하 "수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수사부서장은 원활한 수사업무 및 수사업무 보조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사지원시스템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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