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8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자에 대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지명대상자의 추천을 건의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융위원장에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지명철회 신청을 건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장이 법 제5조제49호에 따른 제청, 법 제7조의3에 따른 추천 또는 제2항의 지명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지명 제청 및 추천 건의서, 노동조합 가입 이력, 지명철회 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송부한다.<개정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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