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6조 (금융거래내역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금융거래내역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며,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 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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