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6조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는 인력 및 장비, 정보교류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②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또는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10. 7.>
③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기관 또는 기타 공사단체를 상대로 수사상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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