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27조 (수사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2026. 10. 7.>
1.「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위원장(이하 "증선위원장"이라 한다)의 긴급조치 사건 중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 사건
2.증선위의 의결로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고발ㆍ통보한 사건 중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이첩한 사건
3.「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조사부서가 조사중인 사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4.제3호 이외에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삭제 <2026. 4. 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