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49조 (출국금지 등 해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9호 및 제7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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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 해제 요청 신청서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 시 통보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지명통보자가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3.지명수배ㆍ통보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②출국금지 등의 신청 후 처리 결과 등은 출국금지등 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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