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0조 (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수용동은 마약류수용자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 간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회복 과정을 공유하는 치료공동체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한다.
②소장은 재활수용동 내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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