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4조 (이수명령 집행 불응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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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가 이수명령의 집행을 위한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0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 불응 사유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고, 이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불응행위가 법 제107조 및 시행규칙 제2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제2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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