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사후관리)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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