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3조 (이수명령의 집행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기록업무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에 관한 판결문 또는 결정서와 공소청으로부터 이수명령집행지휘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동정관찰란에 입력하고 이수명령 집행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이수명령 집행담당자는 이수명령 집행 전 이수명령을 받은 수용자에게 이수명령의 의미 등 이수명령 집행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따를 것을 고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수명령 집행서에 해당 수용자의 서명을 받아 수용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이수명령 집행서
[별지 제9호 서식] 이 수 명 령 집 행 서 수 용 번 호 : 성 명 : (인) 귀하는 20 년 월 일 법원으로부터 시간의 이수명령을 받았는 바,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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